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혐오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혐오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혐오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은 심리적인 불안감, 분진ㆍ악취를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4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