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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8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지는…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9 공포
발의2023.12.19
위원회 상정2023.12.19
위원회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3.12.2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2018헌마998 등).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음으로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57호) · 시행 2023-12-29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7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본다. 제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보상이 청구된 사건과 이 법 시행 당시 형사보상청구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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