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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0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2 발의
발의2022.09.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되었던 구금에 대하여도 이를 국가가 보상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57호) · 시행 2023-12-29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7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본다. 제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보상이 청구된 사건과 이 법 시행 당시 형사보상청구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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