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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03
위원회 회부2025.02.04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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