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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2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간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 스토킹행위로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해당 전자장치 부착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30
위원회 회부2026.05.0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간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 스토킹행위로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해당 전자장치 부착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전력으로 이미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등의 피해자보호 수단과 연동되지 않아 결국 비극적인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임. 이에 스토킹행위자가 해당 잠정조치와는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이미 부착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잠정조치에 따라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갈음하는 것으로 절차를 보완함으로 스토킹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및 제31조의7).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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