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화대금…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4
위원회 회부2024.09.05
위원회 상정2024.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화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재화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0호,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제2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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