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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교육ㆍ취업 지원 등의 수단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4
위원회 회부2024.08.16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교육ㆍ취업 지원 등의 수단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취지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의 수급 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 일의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최초 수급자 및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고 형평성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본법의 전신(前身)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배우자 및 2촌 이내,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3촌 이내로 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 치하 비상국무회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2촌 이내로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을 역사적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6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14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 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 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후단 신설>
⑤ 제1항제3호의2의 손자녀의 자녀 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 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 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으로 한정한다.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삭 제>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취업지원) ① (생 략)
제16조(취업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독립유공자 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61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보상금(報償金)"을 "보상금"으로, "제3호까지의"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로, "해당자가"를 "해당하는 사람이"로,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선순위자"로 한다. 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1항제3호의2의 손자녀의 자녀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선순위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독립유공자"를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선순위 손자녀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된 손자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 제4조(유족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5조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는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