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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6.04.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6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14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 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 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후단 신설>
⑤ 제1항제3호의2의 손자녀의 자녀 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 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 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으로 한정한다.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삭 제>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취업지원) ① (생 략)
제16조(취업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독립유공자 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61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보상금(報償金)"을 "보상금"으로, "제3호까지의"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로, "해당자가"를 "해당하는 사람이"로,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선순위자"로 한다. 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1항제3호의2의 손자녀의 자녀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선순위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독립유공자"를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선순위 손자녀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된 손자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 제4조(유족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5조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는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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