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최근 시ㆍ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 통합 등은 행정체계 변화로…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7
위원회 회부2024.12.30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최근 시ㆍ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 통합 등은 행정체계 변화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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