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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 및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2 발의
발의2021.01.22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 및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ㆍ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8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7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신 설>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6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와 구급차등의"를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로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44조의2제2항"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로 한다. 제6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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