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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급차등에 보관하는 의약품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정 상태 유지에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 장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1 발의
발의2020.1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급차등에 보관하는 의약품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정 상태 유지에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 장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에는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8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7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신 설>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6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와 구급차등의"를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로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44조의2제2항"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로 한다. 제6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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