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 및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발의2021.02.26
법사위 의결2021.02.26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 및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ㆍ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급차등에 보관하는 의약품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정 상태 유지에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 장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에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서는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지 않거나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예외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제4항 신설).
나. 구급차 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등을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4조의4 신설, 제55조제3항제1호, 제60조제4항제3호 신설).
다. 구급차 등에 구비된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47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8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7 / 17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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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신 설>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6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와 구급차등의"를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로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44조의2제2항"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로 한다.
제6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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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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