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0
위원회 회부2024.09.23
위원회 상정2024.11.1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군수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외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기간을 최대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2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는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32조의2(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생 략)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 으로 본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 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242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을 "소요결정 과정에서"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를 "조사ㆍ분석을 하는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며"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을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을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장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60조제2항 중 "「형법」"을 "「형법」이나"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를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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