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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7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09
발의2025.11.12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 또한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군수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외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기간을 최대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나.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2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는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32조의2(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생 략)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 으로 본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 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242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을 "소요결정 과정에서"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를 "조사ㆍ분석을 하는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며"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을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을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장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60조제2항 중 "「형법」"을 "「형법」이나"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를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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