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1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우수한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입법 당시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3 발의
발의2020.08.03

무슨 법안인가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우수한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입법 당시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실제 국가직은 실효성 미비로 2004년 이후 중단되었고, 지방직은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편법운영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되어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제5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6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6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년"을 "8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