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5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삭제).
나.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다.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6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6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년"을 "8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