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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관련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권이 부여되어…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1 발의
발의2020.09.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관련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검찰 수사 또한 진행이 되고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되기 전 공소시효가 도과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른 7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51호) · 시행 2020-12-22 · 바뀐 줄 10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위원회의 업무)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 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 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사회적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사회적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활동기간"을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이내에"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49조제1항 중 "자료"를 "자료(이하 "사회적참사자료"라 한다)"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사회적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제5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 조직 개편 등의 국회 보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개편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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