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9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제북송 사건으로 귀순자 조사 및 송환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홍일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11
위원회 회부2020.02.12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제북송 사건으로 귀순자 조사 및 송환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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