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8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노무를 제공하는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도 본인을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보험료 때문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4 발의
발의2023.09.04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노무를 제공하는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도 본인을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보험료 때문에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91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7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생 략)
제12조의7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의2. (생 략)
1. ∼ 1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 25. (생 략)
18.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9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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