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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9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등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음. 그러나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7 발의
발의2023.10.27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등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음. 그러나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경영위기에 처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객관적인 매출자료는 다음 연도에 확인이 가능했고, 특히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그럼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요건을 확인하는 적극 행정에 기반한 신속한 집행을 하였으며, 이로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사후 요건 확인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환수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과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고,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환수 대상 소상공인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추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보조금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91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7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생 략)
제12조의7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의2. (생 략)
1. ∼ 1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 25. (생 략)
18.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9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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