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소상공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보험료 때문에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소상공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보험료 때문에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음. 그러나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즉,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는 다음 연도에 확인이 가능했고, 특히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이에 정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요건을 확인하는 적극 행정에 따른 신속한 집행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환수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과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고,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나.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급한 1차ㆍ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보조금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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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91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7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생 략)
제12조의7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의2. (생 략)
1. ∼ 1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 25. (생 략)
18. ∼ 2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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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9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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