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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82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며, 그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6
위원회 회부2026.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며, 그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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