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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10.04
위원회 회부2024.10.07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6
법사위 회부2024.11.26
법사위 상정2024.12.1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17
본회의 상정2024.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6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78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6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로 한다.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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