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8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하천법령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운동기구, 긴 의자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하천법령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운동기구, 긴 의자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명백한 손실 발생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는 배타적 권리로 기득하천수사용자는 하천수 배분상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나, 실제 사용수량은 허가받은 수량 대비 59%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러한 하천수 과다점유는 물이용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한된 자원인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수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이 피허가자와 협의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지자체가 하천수 무단 취수 등 하천관리의 위해를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천 내 소규모시설 설치절차 간소화(안 제33조제8항)
하천 내 공작물 설치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함.
나. 기득하천사용자 보호규정 정비(안 제34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인해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으로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다. 하천수 사용허가량 조정절차 개선(안 제53조)
하천수 사용자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 관리 감독 강화(안 제72조)
시·도지사가 하천 관리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22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⑦ (생 략)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야기되어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생 략)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 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하천관리원) ① ∼ ④ (생 략)
제72조(하천관리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함에 있어서"를 "할 때"로, "허가로"를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야기되어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8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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