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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하천법령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운동기구, 긴 의자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명백한 손실 발생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는 배타적 권리로 기득하천수사용자는 하천수 배분상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나, 실제 사용수량은 허가받은 수량 대비 59%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러한 하천수 과다점유는 물이용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한된 자원인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334찬성
새누리당650219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1005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김현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고양시일산서구/경기 고양시정기권찬성
홍영표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