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4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행하는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05 발의
발의2019.09.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행하는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령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직접 고용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위탁종사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소속 위탁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여하여 철도사고?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도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및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의를 규정하여 검사의 종류를 보다 명확하게 정함(안 제8조제2항·제3항).
나.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여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함(안 제24조).
다. 철도운영자등이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1조제2항제2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57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41 / 6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생 략)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확인 할 수 있다.
<신 설>
1. 정기검사: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신 설>
2. 수시검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로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 설>
⑤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운전적성검사기관ㆍ관제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생 략)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2항 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6항 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ㆍ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의4.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의5.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2의5.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ㆍ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신 설>
2의6.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12. ∼ 19. (생 략)
12.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4. ∼ 9의2. (생 략)
4.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 한 자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 한 자
9의4. ∼ 10의2. (생 략)
9의4. ∼ 10의2. (현행과 같음)
11.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삭 제>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삭 제>
13. 제48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삭 제>
13의2. (생 략)
13의2. (현행과 같음)
13의3.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제61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의2.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의5제3항가목을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신 설>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9.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신 설>
10. 제48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신 설>
11.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신 설>
12.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삭 제>
<신 설>
4.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ㆍ제17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7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수시검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제8조제3항 중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를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체검사ㆍ적성검사"를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로,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ㆍ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로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제1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 중 "철도운영자등은"을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철도운영자등이"를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가"로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82조제2항"을 "제82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호의4 및 제2호의5를 각각 제2호의5 및 제2호의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의3 중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3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61조제1항ㆍ제2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의2를 삭제한다.
2의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8조의5제3항가목을"을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6.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9.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12.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ㆍ제17호"를 "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4.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79조제3항,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성검사 응시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철도종사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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