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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27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 이행시 과태료부과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23 발의
발의2014.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 이행시 과태료부과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실제 위험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제대로 인명구조장비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비상구를 찾아가지 못해 인명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음. 또한,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유?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만을 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한편,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에 대해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의무를 두고 있는데,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부과에 불과하여 사업자 및 선원이 먼저 탈출하여 제대로 된 인명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탑승한 승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유선사업자 등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하며, 또한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안 제3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93호) · 시행 2016-02-04 · 바뀐 줄 15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2.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②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 (생 략)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3.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4.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신 설>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신 설>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6.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2. 삭 제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②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제2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4조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벌칙)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종전의 제39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42조(종전의 제41조) 본문 중 "제39조 또는 제40조"를 "제40조 또는 제41조"로 한다. 제43조(종전의 제42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제4항"을 "제12조제4항"으로, "제16조제2항·제4항"을 "제16조제4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유·도선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종료되어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