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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람선과 같이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경우에는 운항하는 선박의 선령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알 수 있듯,…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3 발의
발의2014.05.23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람선과 같이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경우에는 운항하는 선박의 선령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알 수 있듯, 노후한 선박은 승객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유·도선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선박의 선령 기준을 정하고,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이 선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선박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93호) · 시행 2016-02-04 · 바뀐 줄 15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2.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②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 (생 략)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3.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4.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신 설>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신 설>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6.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2. 삭 제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②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제2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4조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벌칙)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종전의 제39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42조(종전의 제41조) 본문 중 "제39조 또는 제40조"를 "제40조 또는 제41조"로 한다. 제43조(종전의 제42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제4항"을 "제12조제4항"으로, "제16조제2항·제4항"을 "제16조제4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유·도선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종료되어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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