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9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현행법상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에 특별자치시의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추가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09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6
위원회 의결2014.02.26
법사위 회부2014.02.26
발의2014.04.15
법사위 상정2014.04.15
법사위 의결2014.04.15
본회의 상정2014.04.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16
정부 이송2014.04.25
공포2014.05.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법상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에 특별자치시의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추가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에 특별자치시의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제2조제8호).
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2배로 상향 조정함(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제3호 삭제).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09 (법률 제12551호) · 시행 2014-05-09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5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