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0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27 발의
발의2013.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 편차 해소,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 등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현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사항과 관련하여 비밀누설 등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비밀누설을 한 경우에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반하여, 법정형이 형평에 어긋나게 낮은 실정임. 더욱이 병역사항에는 신체검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재의 수준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비밀누설을 한 경우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09 (법률 제12551호) · 시행 2014-05-09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5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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