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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5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청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9.21
위원회 회부2016.09.22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청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 1개의 전문기관만 운영하였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하여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전문기관을 11개로 확대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71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0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58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2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58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 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 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 제5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 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기관을 지정하여"를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의"를 "등록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제1항에"를 "제58조제2항에"로, "지정을"을 각각 "등록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에"를 "제58조제4항에"로, "지정기준에"를 "등록기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등록을"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226조의2 중 "제58조제1항에"를 "제58조제2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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