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청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 1개의 전문기관만 운영하였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하여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전문기관을 11개로 확대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1 | 5 | 35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