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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청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 1개의 전문기관만 운영하였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하여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전문기관을 11개로 확대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1535찬성
새누리당510036찬성
국민의당24018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표미래통합당충남 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기권찬성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반대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