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생 략)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외국인 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 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재외국민 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① (생 략)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 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