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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5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 해 평균 전국 3만8천여 명의 아동 등이 실종되고 있으며, 실종아동의 99%는 하루 이틀 사이에 찾지만 현재 미발견된 실종아동 등은 910명이고, 2016년도 한 해에 미발견된 아동 등은 285명에 이르고 있음. 실종아동 연령별 신고접수에 따르면 12세 이상이 81.3%(16,158명)로 인지능력 있는 자발적 가출이…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4 발의
발의2017.04.14

무슨 법안인가

한 해 평균 전국 3만8천여 명의 아동 등이 실종되고 있으며, 실종아동의 99%는 하루 이틀 사이에 찾지만 현재 미발견된 실종아동 등은 910명이고, 2016년도 한 해에 미발견된 아동 등은 285명에 이르고 있음. 실종아동 연령별 신고접수에 따르면 12세 이상이 81.3%(16,158명)로 인지능력 있는 자발적 가출이 다수이며, 인터넷 이용률도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실종 아동들은 미성년자 성범죄, 성매매, 갈취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거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종 초기에 신속한 수색이 가장 중요함. 특히 실종아동들은 PC방이나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실종아동들을 조기 수색하는 데 있어서 실종아동의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이에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IP 정보 등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4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5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생 략)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신 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신 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신 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 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 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 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발급"을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을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를 "요청을 받은 자"로, "개인위치정보를"을 "개인위치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인위치정보를"을 "개인위치정보등을"로, "아니 된다"를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등"으로, "절차"를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제9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중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를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신청서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신청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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