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7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인 코드아담(Code Adam)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 예방지침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됨.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도·감독 주체가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04 발의
발의2017.07.04
무슨 법안인가
한국형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인 코드아담(Code Adam)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 예방지침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됨.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도·감독 주체가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경찰에서 다중이용시설 신설·폐업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폐업 등의 여부에 대한 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다중시설의 빠짐없는 편입으로, 빈틈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3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4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5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생 략)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신 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신 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신 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 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 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 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발급"을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을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를 "요청을 받은 자"로, "개인위치정보를"을 "개인위치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인위치정보를"을 "개인위치정보등을"로, "아니 된다"를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등"으로, "절차"를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제9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중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를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신청서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신청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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