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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8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榮譽性)을 높이는 한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10.22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榮譽性)을 높이는 한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훈의 취소사유 가운데 범죄로 인한 형(刑)의 확정에 대하여 대상 범죄를 ‘모든범죄’로, 기준 확정 형량(刑量)을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나. 서훈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훈 추천권자로의 훈장 또는 포장 등의 반환요구 및 미반환자의 명단 공개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제4항 및 안 제8조의2제2항 등). 다. 훈·포장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65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14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의 기준 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 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생 략)
제5조(서훈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서훈의 확정)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 .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형법」(제115조ㆍ제117조ㆍ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3. 사형 ,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 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 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의2(서훈의 공표)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수교훈장) ① (생 략)
제16조(수교훈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佩用)하게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공영기업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4조(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ㆍ재산을 구조 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4조(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 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5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훈의 기준은"을 "서훈은"으로, "정도 및 지위"를 "정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추천권자"를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를 "환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8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서훈 추천권자는"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 단서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패용"을 "패용(佩用)"으로 한다. 제21조 중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을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으로 한다. 제23조 중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공영기업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뚜렷한 사람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ㆍ재산을 구조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 미반환자의 명부 등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서훈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