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8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8 발의
발의2016.12.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등록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1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 ⑨ (생 략)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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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801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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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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