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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6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부터 시작된 지하수 관리사업은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지하수 방치공 관리 등을 통해 지하수를 조사·관리하는 사업임. 이 중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동 사업들은 근거 법률인 「지하수법」에서…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9 발의
발의2016.09.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부터 시작된 지하수 관리사업은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지하수 방치공 관리 등을 통해 지하수를 조사·관리하는 사업임. 이 중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동 사업들은 근거 법률인 「지하수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대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1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5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 ⑨ (생 략)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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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801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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