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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8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추진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추진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금치산 및 한정치산, 파산선고의 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2년 동안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지하수 관련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0항 신설). 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안 제23조제1호). 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결격사유 중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선고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던 규정을 삭제하여 지하수 관련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1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 ⑨ (생 략)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801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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