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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추진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금치산 및 한정치산, 파산선고의 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2년 동안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지하수 관련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0항 신설). 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2423찬성
새누리당441338찬성
국민의당140019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1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민경욱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반대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반대찬성
김영춘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광진구갑/서울특별시 광진구갑/부산 부산진구갑반대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현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고양시일산서구/경기 고양시정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반대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