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가 아는 범위에서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되,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에는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실용신안등록의 무효 심판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발의2010.04.29
위원회 회부2010.04.30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가 아는 범위에서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되,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에는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실용신안등록의 무효 심판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502호) · 시행 2011-07-01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①·② (생 략)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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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02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3항·제4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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