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도…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8 발의
발의2017.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4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6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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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신 설>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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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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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서 신설>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3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년이"를 "3년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한다.
제48조제3항제5호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선발공고에 따라 선발하는 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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