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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4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8 발의
발의2018.02.28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할 때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임. 이에, 군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군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4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6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신 설>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서 신설>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3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년이"를 "3년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한다. 제48조제3항제5호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선발공고에 따라 선발하는 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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