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해제면적의 일정 범위의 면적만큼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고, 적합한 훼손지가 없는 경우에만 보전부담금으로 대납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0 발의
발의2021.08.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해제면적의 일정 범위의 면적만큼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고, 적합한 훼손지가 없는 경우에만 보전부담금으로 대납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음.
하지만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된 곳을 훼손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건축물ㆍ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물건이 적치되어 실제로 훼손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지로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또한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 지역 면적” 범위가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달리 하천, 도로 등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포함하여 복구면적이 과다하게 측정되고, 보전부담금 납부액이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사업자는 보전부담금 대납을 선호하게 되어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보전부담금 기준과 일치시키며,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범위의 산정 기준 면적을 해제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및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제1호의2 및 제3호 신설).
다.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역 전체로 확대함(안 제4조제6항).
라. 보전부담금으로 대납 시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함(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2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6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 ③ (생 략)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 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 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 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 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 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20 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면적"을 "면적[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를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에"로 한다.
1의2.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6조제1항제1호 중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을 "삶의 질 향상을"로, "지원사업"을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
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제1항 전단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방(堤防)"을 "제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훼손지 복구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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