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8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지역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 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확대하며, 훼손지를 선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그리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범위를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여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일치시키며,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보전부담금 납부액의 현실화를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행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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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2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6 / 15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 ③ (생 략)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 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 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 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 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 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20 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면적"을 "면적[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를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에"로 한다.
1의2.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6조제1항제1호 중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을 "삶의 질 향상을"로, "지원사업"을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
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제1항 전단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방(堤防)"을 "제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훼손지 복구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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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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