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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하여 생활비용의 보조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총 85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고, 이 중…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1 발의
발의2021.07.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하여 생활비용의 보조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총 85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고, 이 중 일부분만이 생활비용 보조, 노후주택 개량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공원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집행되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의 우선적 시행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및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2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6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 ③ (생 략)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 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 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 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 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 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20 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면적"을 "면적[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를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에"로 한다. 1의2.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6조제1항제1호 중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을 "삶의 질 향상을"로, "지원사업"을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 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제1항 전단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방(堤防)"을 "제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훼손지 복구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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