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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8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로 인한 전원 조치는 해당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폐쇄 전 유아에 대한 지원…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8.27
위원회 의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발의2025.09.10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로 인한 전원 조치는 해당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폐쇄 전 유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75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신 설>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신 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5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폐쇄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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