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이…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만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과태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 왔음.
특히,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이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보호자의 책임 소홀 등 여러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원장이 그 책무를 다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처럼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75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신 설>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신 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5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폐쇄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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