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00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7
위원회 회부2025.11.10
위원회 상정2025.12.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27호) · 시행 2026-02-05 · 바뀐 줄 13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신 설>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신 설>
16.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신 설>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신 설>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7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종전의 제14호) 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4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