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9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16
위원회 의결2025.12.16
법사위 회부2025.12.16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2025.12.18
발의2025.12.19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1.30
공포2026.02.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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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27호) · 시행 2026-02-05 · 바뀐 줄 13 / 17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신 설>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신 설>
16.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신 설>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신 설>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7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종전의 제14호) 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4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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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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